이혼이 마음의 짐으로
느껴질 때
우리가 당신 곁에 서겠습니다
느껴질 때
우리가 당신 곁에 서겠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부모의 권리보다 자녀의 복리가 우선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합의가 어렵거나, 이혼 후 자녀 복리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에 제기합니다.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입니다. 애착관계, 양육환경 안정성, 양육의지,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네. 만 13세 전후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며, 그 의사는 다른 요소와 함께 고려됩니다.
대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반으로, 부모의 소득·자녀의 나이·거주형태를 반영해 정합니다.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학대·방임·환경 악화 등) 가정법원에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모로 인정된다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명령·감치명령·급여압류 등의 절차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약 2~3개월, 다툼이 있을 경우 평균 6개월 내외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