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후에 자녀의 성과 본을 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나요?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자신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법원 허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姓)과 본(本)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신고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았다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참고: 친양자 입양 ⇒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려면 위의 방법 외에도 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친양자로 입양하면 재혼부부와 그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법률상 친생자 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따로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친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민법」 제908조의3 「가사소송법」 제2조
제가 양육자로 결정되었는데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자에게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가사소송법」 제2조 및 제64조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자녀가 만남을 꺼려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가사소송법」 제64조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제912조
이혼하면 저와 자녀와의 신분관계에 변화가 있나요?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와의 신분관계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혼하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사람을 부부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하게 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를 양육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 등으로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또한, 양육권이 없다 하더라도 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미성년 또는 금치산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 상속관계 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제808조, 제843조, 제909조 및 제1000조
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양육자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가사소송법」 제2조 「민법」 제837조, 제843조 및 제909조
이혼할 때 남편이 양육비를 매달 50만원씩 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명령을 신청,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 또한,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상대방(양육비채무자)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을 신청, 강제집행 이 외에도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을 해서 양육비를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라 금전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監置)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가사소송법」 제41조 및 제63조의2 「민사집행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28조, 제39조 및 제56조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이후 교육비 증가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지급 방법과 형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관련법령 「가사소송법」 제2조 「민법」 제837조, 제843조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인 친권은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면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부부의 합의 없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함). 또한,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인 양육권은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면 양육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사항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837조 및 제909조 「가사소송법」 제2조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해 달랬더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전 정말 이혼할 수 없는 건가요?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840조, 제841조 ♣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 관련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민법」 제836조, 제836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및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