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가정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만약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라면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리

 
가정보호사건 중 관할법원으로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구금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부터 관할 법원이 있는 시·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그 밖의 시·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가해자를 관할 법원에 인도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아래에서 설명하는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