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처분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전처분-
가압류
사전처분과 달리 보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본안(즉,이혼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를 관할하는 법원
·가압류신청서(가압류 대상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 채권가압류 신청서)
·소명자료
보전처분
-가처분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안(즉,이혼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를 관할하는 법원
·가처분신청서
·소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