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처분이 내려질까?
-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 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구체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 자녀의 친권, 양육에 대해서는 친권자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사전처분 신청 “어떻게?”
-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
위반 시 제재
-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임시조치 청구
가정폭력 범죄의 위험성이 크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으로 법원에 접근 금지 임시조치 청구도 가능합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메시지, SNS, 이메일 등)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결정 및 기간

양육자 지정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 양육자의 결정
- 양육비용의 부담
-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