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양육자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가사소송법」 제2조 
「민법」 제837조, 제843조 및 제9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