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또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청구하는 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절차에서는 이혼 이외에 위자료,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이에 관한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위자료' 청구란 이혼소송의 한 쪽이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다른 쪽에게 자신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해달라고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란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혼인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유지한 부부공동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의 부담'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에 열거한 사유 중 하나 이상이 인정될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공시송달을 하여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출처 : jifi.scourt.go.kr "대한민국법원"
조정이혼은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그러나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이혼 준비서류
소송이혼?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사조정법'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민사조정법'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민사조정법'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국제이혼이란?
국제이혼은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한국에서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을 말합니다.
국제이혼
국제사법은 제36조에서,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르고,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문제는 혼인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국제사법 제37조를 준용하여 다음의 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처리됩니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이혼의 준거법 소속국에 협의이혼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법 제39조에서는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을 이혼의 준거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한국법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외국인부부 사이의 이혼
단, 이 경우도 상대방의 행방불명, 이혼 청구자 유기, 외국에 있는 배우자의 적극적인 응소, 합리적인 기존에 비추어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