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명령을 신청,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 
또한,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상대방(양육비채무자)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을 신청, 강제집행 
이 외에도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을 해서 양육비를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라 금전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監置)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가사소송법」 제41조 및 제63조의2 
「민사집행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28조, 제39조 및 제56조